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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감사, 대체 어떤 내용이었나?

사회

2018. 9.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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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보도자료 '온정적 징계 (무기정학정학6)'을 잘못 해석해,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게 무기정학 처분 후 정학 6월로 하향조정'되었다고 서술했었습니다(2018.09.11).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정학 6월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8.09.13). 혼란을 겪은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 (2018.09.14) 과기부 감사과에 문의한 결과 '온정적 징계 (무기정학정학6)'는 '해당 사안을 규정상 무기정학 처분해야하지만 정학6월 처분해 온정적이었다'라고 해석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Fellow 재임용, 연구비 부당집행, 정규직 전환, 성추행 사건대처, 조정코치 채용 등 지적당해

 

10(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원에 대해 진행된 감사결과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감사 결과, 손상혁 총장에 대해 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 결과 허위 보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과제책임교수 11명에게 연구비 환수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책임연구원 1명의 연구비 사적사용 무자격자 조정코치 채용 조정 전복사고 수리비 기관변상 조정코치의 무면허 운전 등도 지적되었다. 한편, 지난 18일 우리 원 주요 보직자들이 감사 안건이라고 주장했던 ‘A교수팀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부 감사의 타당성은 보도참고자료에 없었다.

 

[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과기부 조사 결과, 손 총장이 Fellow 재임용과 70세까지 Fellow 유지를 위해 취임 후 관련지침 개정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혀졌다. Fellow 규정상 손 총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재임용 자격인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201744일 규정 개정 후 2017829일 제58회 임시이사회에서 재임용 결정한 바 있다.

실제로 201744, ‘임용당시 정년만료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만70세까지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017322일 취임한 손 총장의 정년 만료일은 2019228일이지만, Fellow 재임용 기간은 201761일부터 20231116일까지이다. Fellow에게는 동급 전임직 교원 급여의 15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상여금, 사택이 부여될 수 있다.

 

[연구비 편성 부적정 및 부당집행]

손 총장이 CPS(Cyber Physical System) 글로벌 협력센터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당시, R&D사업임을 인지하고도 해외위탁과제를 50%이상 배정하기 위해 일반사업으로 편성 추진했다고 과기부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행계획서,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평가 미실시 등 연구 질서도 훼손했다. 더불어, 손 총장이 2013년에 진행된 ‘CPS에 기반한 원격재활’, 2017년에 진행된 ‘CPS글로벌협력센터사업에 다른 과제의 성과를 허위 등록했다고 조사되었다.

20173월에는 55십만원 상당의 연구수당을 단독 수령했으며, 2013년에는 과제와 무관한 해외출장비를 29백만원을 특정 교수에게 제공한 바 있다.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성추행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난 7월 자퇴했다. 한편 가해자에게 6개월 정학 처분된 점에 대해 과기부는 온정적 징계라고 지적했다. (※ 가해자에게 무기정학이 내려진 후 하향조정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중호 학생팀장은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6개월 정학처분이 내려졌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미준수]

지난 411일에 열린 정규직 전환위에서 전환대상 직무분석 등 기준 없이 편법 채용된 연구직(15)을 행정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과기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해 정부가이드라인 이행 철저 및 정규직 전환위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해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교수 11명 중 6명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더불어 부당집행액 1975백만원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166천여만원이 환수된다. 과제책임자에게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한 우리 원에 기관경고및 채용 전반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연구비 편취나 품위손상등의 추가적인 지적 사항이 있다. 특히본원의 대표적 활동인 조정 또한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자격자 조정코치가 채용되었으며, 중과실로 발생한 전복사고 수리비 25십만원을 본원에서 기관 변상했다. 더불어학생 수송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도 일어났다. 과기부는 당시 조정활동을 총괄하던 OOO 교수가 이 모든 점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도하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과기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엄단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부 감사결과 우리 원에게는 기관경고가 통보되었고, 손 총장에게는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회에 엄정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교수 11명 중 6명에게는 징계조치가, 과제책임자 11명 모두에게는 연구비 부당집행액 166천여만원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더불어 과기부는 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게도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72일부터 20일까지, 730일부터 828일까지 두 차례에 비리 제보 때문에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우리 원 교수협의회와 융복합대학 총학생회는 82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부당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GIST, KAIST, UNIST교수협의회는 826일 우리 원 감사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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