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과기부 감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사회

2018. 8. 18. 22:22

본문

총장 감사로 인해 2학기 초빙교수 임용 지연


지난 73일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감사가 DGIST를 뒤흔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DGIST 감사기간은 연속된 2차례 민원에 따른 것으로 총장사퇴 등의 특정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의 1차 민원 접수(618) 후 현장조사(72~20)를 실시하였고,  ▲ Fellow 임용연구과제 편법수행 부패비위 무마시도 등 2차 민원 접수(725) 730일부터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사과정에서 과기부 감사관은 사퇴 압박이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DGIST 주요 보직자들(이하 보직자)에 따르면 감사받는 주된 안건은 손 총장의 펠로우 연장 과정 연구원으로 고용해 행정업무를 부여했는지 여부 A교수팀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부 감사의 타당성 등이라고 말한다.[각주:1]

 

A교수는 지난 12, 2, 4월에 각각 3차례에 걸쳐 전 교직원에게 총장 사퇴 촉구 서한을 보냈다. 반면 손 총장은 입장을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보직자들은 A교수가 보낸 서한과 과기부 감사가 겹친다는 점을 근거로, A교수가 과기부에 투서를 넣어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손 총장의 펠로우 연장 과정]

20173, 손 총장이 취임한 뒤 DGIST 펠로우(Fellow)[각주:2] 재계약 시기가 도래했다. 20126월에 펠로우로 선정된 손 총장은 5년 주기로 재계약을 해야 했다. 보직자들은 과기부에서 현재 펠로우 관련 규정상 펠로우 신청 대상은 전임교원으로 되어있으나 총장은 임원이라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직자들은 신성철 전 총장이 손 총장을 초빙하면서 손 총장에게 70세까지 펠로우 보장을 약속했기에, 이에 따라 펠로우로 인정하였지만 규정상 미비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교수는 펠로우 연장을 위해 총장의 지위를 활용해 펠로우를 70세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A교수는 펠로우 추천인단, 회의록 등 관련된 모든 절차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6호」[각주:3]에 의해 반려되었다. 더불어 A교수는 항의 서한에서 펠로우 연장을 정당화할 만한 세계적인 연구업적이 무엇인지 펠로우 재임용을 하겠다고 그리고 펠로우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연구원 고용 후 행정업무 부여 여부]

연구원으로 고용해 행정원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보직자들은 행정원 TO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연구원으로 채용해 행정인력으로 사용했다라며 “2014년도 이전부터 행하던 관습을 그대로 행해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A교수팀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관련 DGIST 내부특별감사]

KAIST에서 초빙된 A교수는 연구센터를 DGIST에 유치한 후 다시 KAIST로 돌아갔다. 연구센터를 설립한 1차연도에 연구수당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연구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연구원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DGIST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DGIST 감사팀은 A교수에게 규정위반 및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10개의 불복사유를 담은 50페이지 분량의 감사불복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손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이하 항의 서한)DGIST 전 교직원에게 201712, 20182월 그리고 4월에 걸쳐 3차례 발송하였다.

보직자들은연구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구원에 대한 교수의 평가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A교수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직자들은 과기부에서는 A교수 초빙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징계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주의 처분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인 DGIST 근로계약서에 따른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주의 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교수는 연구원의 개인적인 불만을 총장 직권으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DGIST 내부 특별감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한다. A교수는 사업특성과 연구원 업무에 따라 연구수당을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연구책임자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또한 연구수당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센터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투입했고 연구수당 지급 제외 결정은 참여교수들에게 미리 통보하여 양해를 구한 사항이며 센터 설립 초기에 맡은 연구 준비업무에 비해 인건비가 과하다고 생각해 그 자체로 충분한 인센티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의 서한에서 A교수는 지금까지 모든 과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예외 없이 지급했는지 일반감사를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직자들은 이번 감사 안건들이 총장이 사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처벌받으면 될 문제로 총장 흔들기식 부적절한 감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손 총장의 감사로 인해서 프로그래밍(컴퓨터), 영어, 물리 분야 2학기 초빙교수 임용과정 중 최종총장면접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93일 개강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학사 업무가 신속히 복구되어 2학기 강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1. 기사 작성을 위해 DGIST 주요 보직자 3인을 인터뷰했다. 감사 안건 중 ‘인센티브 내부 감사’와 연관된 A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DGIST 교직원에게 보낸 여러 서한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하며 거절했다. 손상혁 총장과 DGIST 감사실장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감사 후에 인터뷰하길 요청하며 거절했다. [본문으로]
  2. 'DGIST Fellow'는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교육 및 연구, 기여봉사를 통해 국가와 DGIST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과 역량을 갖춘 교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DGIST 최고의 직위이다. [본문으로]
  3.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본문으로]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