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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어디로 가야 하나... 전문연 제도혁신 토론회 개최

사회

2019.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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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 KAIST에서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패널들과 참석한 학생들간 논의가 오갔다.

전문연 토론회 (왼쪽부터 이창훈 처장, 이기훈 교수, 김소영 교수, 이정재 센터장, 박명곤 원총회장) <사진 = 김승규 기자> 

 토론에는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이기훈 GIST 안보과학기술센터 교수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재정책센터장이창훈 DGIST 입학처장박명곤 UN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참여하였고, 김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소영 교수와 이기훈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특례와 특혜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하였다. 전문연 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대체복무로서의 특례임을 주장하였다. 이기훈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써 안보를 설명하고 전문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발표에서, 이정재 센터장은과학기술인재가 국가와 개인이 원하는 만큼 잘 육성 및 활용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분야에서 전문연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입학처장은 DGIST 상담 경력 개발센터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하였다. 이 처장이 발표한 설문조사에는 DGIST 대학원 및 기초학부에서 각각 200여 명, 400여 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 처장은주관식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연구는 지속성이 필요한데 전문연구요원이 폐지 되면 경력 단절과 연구 능력 퇴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어떤 학생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 성과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많은 제안들을 소개했다.

 박명곤 원총회장은 UNIST 대학원이 직면한 상황을 소개하며 전문연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학기술원은 첨단 과학 기술 혁신과 지역 산업의 기술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TO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밝힌 이후, 현재는 포항공대보다 30% 낮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인다. UNIST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며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과학기술원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일문 다답.

Q1. 박사과정 전문 연구원의 경제적 대우가 개선 가능한가? , 최소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의무복무기간 동안 해당 연구실에서 징계를 받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

A1) 박명곤 원총회장:KAIST는 준비 중이라 들었는데 UNIST는 석사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 하한선을 제공한다. 다른 과학기술원들도 마찬가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A2) 이정재 센터장:정부에서 대학원생들도 충분한 연구자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방안들이 실행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Q2. 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필요성을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하다. 자연계 대학원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원은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형평성이라는 잣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부 소속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식을 보면 연구역량과 상관없는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라 생각한다. 과학기술원 차원에서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선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1. 이기훈 교수: 국민의 지지에 관해서는 정책적 결정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수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전 국민의 지지보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일반대학과 과학기술원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의무는 외로운 선구자로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다. 권리는 그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일할지 개인을 위해 일할지 추적하고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뢰를 보내고 자유를 주고 다차원적인 여유를 주는 것 밖에 없다. 국가의 투자로 봐야 하는 것이지 잃게 되는 베팅으로 보면 안 된다. 국방과 공공에서 전문연구요원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깔아줘야 한다.

 

A2. 이정재 센터장: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전문연구요원을 거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은 인재 육성 활용 측면에서 보면 경력 경로가 단순하다.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관점에서 과거에는 인력을 육성함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런 인재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성장해나고 많은 활동을 해서 국가 차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점이 될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폐지나 축소가 아닌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거친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제도였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 생태계을 위해 대학, 개인, 국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Q3. 네 개 대학원에서 TO가 부족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고 싶다. 그리고 편입 직전에 정해지면 준비할 시간도 따로 없고 다른 계획도 세우기 어렵다.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부탁한다.

 

A1. 이창훈 처장: 현재 전문연구요원 TO는 매년 배정이 다르다. 매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계다. 제일 쉽게 하자면 1/n을 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제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1/n이면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합리적인 방안과 계속 합의를 하면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연구요원 TO라는 것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2. 김소영 교수: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제도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른 문제다. 개인의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협력해서 시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다. 답답하지만 견뎌야 되는 측면이 있다.

 

 

Q4.병역 대체 복무 제도가 꾸준히 병무청이나 국방부 측에서 축소 및 폐지하려고 하며 이공계나 자연계 그리고 중소기업 측에서는 반발하는 구조로 지난 20, 30년간 이어져 왔다. 병무청과 국방부에 TO 결정 권한을 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대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 팀 구성이 병역 특례를 위한 구성이었다는 말이 나오며 여론이 전반적인 대체복무에 안 좋은 상황이다. 여론에 힘입어 병무청과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여론들을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궁금합니다.

 

A1) 이창훈 처장: 이슈를 선점한 쪽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인 여론의 성질이다. 이 부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비슷하다고 본다. 국방부에서 항상 선점하기 때문에 이공계가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슈를 선점하려고 성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던 성과들을 바탕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학생들 주관식 답변에 보였듯이 일정 시간 복무 보다 성과를 통해 국가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가시적으로 드러내야한다.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길다. 그리고 현재 병역복무제도가 완벽하게 형평성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병무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론화가 되어 균형 있고 형평성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리라 믿는다.

 

A2) 김소영 교수: 병역 특례는 법적으로 잘못된 말이고 대체 복무가 정확한 표현이다. 국민들이 동의한 것은 유학을 하고도 남는 학생들이 유학을 안가고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이다. 정말 국가에 필요하므로 육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

 

Q5. 과학기술원이 공동대응했으면 좋겠다. 또, 모두가 전문연이 되면 좋겠지만 선별을 해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선별한 건지 궁금하다.

A1) 이창훈 처장: 4개 과기원 공동 사무국, 여기서 공동 대응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A2) 박명곤 원총회장: UNIST는 뚜렷한 정책이 없다. 물리학과의 경우 입학생 점수를 매겨 TO를 준다. 어떤 학과는 교수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가져가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강광휘 기자 kanghul@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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